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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1차 53명 징계처분/11명은 당첨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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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1차 53명 징계처분/11명은 당첨취소

입력
1990.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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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시범단지 아파트1차 분양에서 당첨된 사람중 11명이 타인명의를 사용했거나 세대를 위장분리한 사실이 드러나 당첨이 취소되는등 모두 53명이 당첨취소,세금중과,대출금회수등의 징계처분을 받게됐다.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실시된 분당시범단지 1차아파트분양시 모두 53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됐거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계약금과 채권대금등을 치른 사실을 밝혀내고 이중 백완기씨(31ㆍ의사ㆍ서울강남구 압구정동)등 부정당첨자 11명의 명단을 곧 건설부에 통보,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당첨을 취소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김용대씨(37ㆍ사업ㆍ서울 송파구 문정동)와 노영식씨(55ㆍ사업ㆍ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등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분양받은 2명의 명단을 은행감독원에 통보,대출금 즉각 회수조치를 내리도록 할 방침이며 백씨와 김씨를 포함,모두 42명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등 관련세금 6억1천2백만원을 추징했다.

부정당첨자 11명중 백씨와 유기남씨(45ㆍ여ㆍ무직ㆍ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김정희씨(41ㆍ무직ㆍ서울ㆍ 성북구 돈암동) 등 5명은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거나 단독세대주로 속여 당첨됐으며 김학제씨(강남구 압구정동),윤동원씨(송파구 방이동),이경희씨(송파구 문정동) 등 6명은 사돈,동서,모친등 친ㆍ인척의 명의를 이용한 사실이적발됐다.

이들은 1차분양 계약체결시 국세청이 적발한 투기혐의자 95명에 대한 정밀세무조사 결과 부정당첨등이 확인된 사람들이며 나머지 42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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