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통일기준」으로/사안위반 분류… 경찰시·도에도 함께적용검찰은 7일 심야영업으로 적발된 유흥업소에 대한 처분기준이 단속기관마다 서로달라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통일된 단속·처벌지침을 마련,16일부터 행정ㆍ수사기관이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업주구속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사안과 불구속입건만하고 행정처분위주로 단속해야할 사안으로 위반내용을 분류하고 경찰및 시ㆍ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토록 요청했다.
검찰이 새로 마련한 지침은 ▲50평 이상 규모의 대형유흥업소가 무허가 영업을 하거나 밀실 변태영업을 할 경우 ▲심야영업시간을 넘겼다가 3회 이상 적발되는 등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밤 12시 이후에도 네온사인을 켜놓고 손님을 들여보내는 경우 ▲전문호객꾼(삐끼)을 동원,적극적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는 업주를 구속수사하고 위반내용이 비교적 경미하면 업주를 불구속입건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과하게 돼있다.
지금까지 수사기관내부에서 서로 달랐던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각지청을 비롯한 일선수사기관에서의 처벌이 일관성 있게 집행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통일된 단속 및 처벌지침이 없어 지난 1월 단속이 시작된 이후 시ㆍ구청 단속반은 위반업소에 경고 또는 15일 영업정지 등 비교적 가벼운 행정처분을 해온 데 비해 경찰단속반은 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동시에 시ㆍ구청에 적발사실을 통보,행정조치까지 병행하도록 무겁게 처벌하는 바람에 처벌받는 업주들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해왔다.
서울시는 심야영업이 금지된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모두 3천1백96개 업소를 적발,51.1%인 1천6백32곳을 영업정지처분하고,52곳을 허가취소하는 한편,8백66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반면 서울시경은 같은 기간에 3천2백72곳을 적발,업주 3명을 구속하고 2천1백17명을 불구속입건하는 등 서울시의 단속내용보다 거의3배에 이르는 업소를 형사처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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