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발표한 경제활성화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투기를 강력히 억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9일 하오 경제기획원ㆍ내무ㆍ재무ㆍ건설부등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개최되는 이날 회의는 아파트 미등기 전매,입주권등의 전매,허위계약서 작성,타인명의 위장,중개업법 위반행위등 부동산 투기행위를 유형화하고 상습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 각종 경제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정부의 한당국자는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회의를 계기로 필요할 경우 기존 법령의 벌칙조항을 강화,위반 행위자에 체형을 가하는등 투기행위 억제강화를 위한 후속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투기행위의 횟수에 따라 상습투기꾼을 구분하고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여신제한,아파트등의 분양자격박탈,해외출국금지,공공기관 건설공사 입찰자격 제한등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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