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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에도 하수도 사용료/연내 용인ㆍ옥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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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에도 하수도 사용료/연내 용인ㆍ옥천부터

입력
1990.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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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7일 시급 도시에서만 징수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를 읍급도시에서도 징수키로 하고 우선 올해에는 하수처리장이 건설되고 있는 경기 용인,충북 옥천등 2개읍을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건설부는 이날 각 시도 상하수도 관계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지시하고 나머지 읍급도시에 대해서는 추후 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추진되는 대로 하수도사용료를 받도록 했다.

건설부는 지난해 8월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84개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새로 건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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