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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거부는 상급자 지시”/의사 신씨 검찰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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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거부는 상급자 지시”/의사 신씨 검찰진술

입력
1990.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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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서부지청 배용재검사는 6일 진료거부로 응급환자를 숨지게해 서울시의 고발을 받은 연세대 신촌세브란스 신경외과 전공의 2년차 신용삼씨(26)를 불러 진료거부 경위와 병원측이 진상을 왜곡하려 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했다.신씨는 검찰조사에서 『당시 환자 정조구씨(47)가 뇌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뇌수술에 필수적인 인공호흡기등의 시설을 갖춘 중환자병상 17개가 모두 차있어 수술이 불가능해 근무중이던 전공의 6명 중 책임자인 신경외과병실장 진병호씨(29ㆍ전공의 3년차)의 지시에 따라 가족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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