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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 갈등 확산/세종병원 이어 서울대병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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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 갈등 확산/세종병원 이어 서울대병원도

입력
1990.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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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가 부천 세종병원노조의 상급단체(병원노련) 파견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데 이어 서울대병원측이 지난 3일 법외노조단체인 병노련파견 노조전임자를 12일까지 노조에 복귀토록 하고 복귀치 않을 경우 해당자 인사조치및 임금지급 중단방침을 통보,노조전임자 문제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서울대병원노조(위원장 김유미)는 6일 병원측이 이 병원노조전임자 7명중 병원노련 파견 근무자 1명의 조합복귀및 인사조치 통보를 해온데 맞서 병원측(원장 한용철)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냈다.

노조측은 이 조치가 「노조전임자 수를 7명으로 하고 전임자의 활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간섭할 수 없다」고 명시한 단체협약을 무시한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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