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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문화재 장물 법적처리 관심/일원정 국보급 골동품 절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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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문화재 장물 법적처리 관심/일원정 국보급 골동품 절도사건

입력
1990.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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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소유… 반환 강제력 없어/전문가 “국내없는 희귀품…정부서 노력을”/범인은 “일제수탈…민족자존서 행동”강변일본에서 훔친 청자ㆍ백자등 국보급 문화재 9점을 밀반입 국내에 팔려던 골동품 중개업자가 검거되자 사건자체보다 「장물」에 해당하는 이 문화재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에까지 건너가 물건을 강탈한 행위는 명백한 강도 행위지만 훔친 물건이 국보급이며 원소유주가 우리나라인 점,우라나라의 국보를 쓸어가버린 일제의 수탈행위에 대한 민족감정까지 얽혀 이들 문화재의 반환여부는 자칫 양국관계를 미묘하게 만들 소지마저 안고있기 때문이다.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 사건은 내국인의 국외범죄에 해당해 형법의 규제를 받게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겐이치씨가 요구할 경우 판결을 통해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범죄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않는 일본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미묘한 문제가 있다.

이경우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처리되지만 이 법은 양국간에 사법공조협정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현재 이같은 협정이 체결돼있지 않다.

따라서 범죄인 인도법 17조에 「범죄로 인해 취득한 피해물은 피해자가 청구해왔을 때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또 이 조문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되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기도 하다.

즉 우리측 정부가 양국간의 관계를 고려,돌려주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 한 법적으로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된다.

한편 검거된 김수홍씨는 『방법은 비록 나빴지만 이런식이 아니면 수탈당한 우리의 문화재를 찾아올 방법이 없었다』며 자신의 행동이 민족자존의 발로였다고 강변하고 있다.

김씨가 일본 최대의 한국 골동품 소장가인 겐이치씨와 인연을 맺게된 것은 지난 80년 봄. 일본 미쓰비시사와 철강거래로 돈을 번 김씨가 고미술품에 관심을 갖고 이를 수집하면서 재일교포를 통해 자연스레 겐이치씨와 접촉을 하게된 것.

여느 골동품 수집가와는 달리 한국의 국보급 도자기류만 2백50여점이나 소장하고 있는 겐이치씨와 만나 소장품을 감상한 김씨는 현기증을 느낄 정도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때부터 10여년에 걸친 김씨의 끈덕진 골동품 반환설득 작업이 시작됐다.

한국정부에 요구해 훈장을 타게해 주겠으며 기념동상도 세워 주겠다고 끈질기게 호소하자 감동한 탓인지 겐이치씨는 드디어 지난해 8월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되 일본국세청에서 탈세등의 말썽이 없도록 해달라』는 조건을 붙여 이를 승낙했다.

신이 난 김씨는 우리나라의 모재벌로 부터 5백억원에 문화재 전부를 구입 하겠다는 언질을 받고 본격적으로 주선에 나섰지만 겐이치씨가 최근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태도를 바꾸자 이에 격분,범행을 결심하게 됐다고 범행동기를 밝히고 있다.

김씨가 밀반입,국내에 팔려던 청자ㆍ백자를 감정한 전문가들은 『김씨의 행위는 범죄가 분명하지만 국내에 없는 희귀한 진품문화재를 보게된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화재감정위원 양맹준씨는 『9점이 모두 문화재급들이지만 특히 호랑이가 상감된 조선염부창회호문호는 처음보는 희귀한 것』이라며 『시가가 5억원은 될것』이라고 놀라워했다.

또 구속된 김씨가 5천만원에 팔아달라고 내놓은 고려청자상감당자문병은 4명의 골동품상 손을 거치면서 1억원까지 값이 뛰었다.

전문가들은 또 『이사건을 계기도 정부차원에서 일본에 건너간 국보급 문화재를 찾아 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부산=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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