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시안마련… 건설부와 협의중/도시 자투리택지 활용/“수익성 충분” 입주자는 무주택자중 선정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임대조건부 위탁개발 제도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주택공사(사장 김한종)는 6일 최근의 전ㆍ월세파동과 관련,임대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민간소유토지에 주공이 주택을 지어주는 대신 토지소유자는 이 주택을 반드시 임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대조건부 위탁개발제도 시안을 마련,건설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주공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택이 모자라는 도시지역에서 중소규모 택지의 활용이 가능해 서울에서만도 10만∼16만 가구의 임대주택 추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공은 이날 건설부에 제출한 시안에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임대주택공급이 확대 되어야하나 최근의 땅값상승으로 인해 택지를 매입,임대주택을 짓는 종래의 방식은 사실상 한계에 달했다고 전제,이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주택건설을 위해 택지를 매입하지 않으므로 임대주택을 값싸게 공급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임대사업을 하면서도 토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어 토지가격 상승분만큼의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택지매입과정에서 일어나는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의 마찰을 피할 수 있어 임대주택의 조기건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존 시가지내의 ▲중소규모토지를 활용하므로 새로운 교통수요를 유발하지 않으며 ▲입주자들인 서민층의 직주근접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공은 이 제도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땅값수준과 법정임대조건을 따르더라도 일반투자사업수준의 수익성은 보장되며 개발유형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현금수입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공은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제상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주공은 서울의 경우 전체 나대지 4백37만평중 1만㎡(약 3천평)이하의 자투리땅 1백45만평중 30%에만 이제도를 활용해도 3만∼5만가구의 임대주택공급이 가능하고 서울시 주택재고의 15%를 차지하는 25년이상된 노후주택지 10%에도 비슷한 규모의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불량주택 밀집 지역(1백22개지구 1백78만평) 주거환경개선지구 (77개지구 87만평) 시장ㆍ상가 정비지역(2백66개지구 38만8천평)까지 포함하면 모두 10만∼16만가구의 임대주택 추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계했다.
주공은 이 제도에 의해 짓는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로 하되 주택형식은 순수주거형 또는 주택ㆍ상가복합건물(주거용외의 시설은 연면적의 50%미만)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입주자는 무주택세대주중에서 선정하되 노후불량주택일 경우 기존세입자에게 우선입주 자격을 주며 복합건물일 경우 상가시설은 토지소유자의 재량에 맡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임대료는 임대개시 첫 6년간은 현행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1.5배 이내에서 결정되도록 통제,과도한 인상을 방지하며 토지소유자가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 없도록 소유권 이전 청구권보전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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