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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건폐율 대폭완화/서울시/아파트30%ㆍ연립은 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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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건폐율 대폭완화/서울시/아파트30%ㆍ연립은 50%로

입력
1990.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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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도 3백∼1천%까지/물량공급 40%늘어날듯서울시는 4일 민간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의 건폐율 용적률을 조정하는 등 각종 건축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발표했다. ★관련기사17면

서울시는 이 방안 중 시방침으로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법규개정이 필요한것은 건설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모두 시행되면 지난해 주택건설실적을 기준으로 40%의 공급물량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이 방안에서 아파트의 건폐율을 현행 25%에서 30%로,연립주택은 40%에서 50%로,아파트형 상가주택(복합건물)은 50%에서 준거주ㆍ상업지역일 경우 60%로 완화했다.

특히 현행 2백50%인 아파트의 용적률을 주거지역은 3백%,준주거지역 5백%,상업지역 1천%로 세분해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인접대지와의 거리는 건물높이의 0.5배(현행) 또는 6m중 작은것을 택할수 있도록 했다.

건물높이의 1배로 돼있는 공동주택의 건물간 거리(인동거리)도 동서방향으로 지으면 0.8배,국민주택규모로 16층이상의 고층아파트를 지을 경우는 15층 높이의 1배를 떼도록 했다.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건폐율은 50%에서 60%로,용적률은 강남지역도 강북과 같이 3백%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연건평상한선을 1백평에서 2백평으로 상향조정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분양가와 연면적등에 제한을 받는 공동주택사업 승인대상을 20가구이상에서 30가구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20년이상된 아파트의 재건축은 주민1백%동의를 얻어야하던 것을 90%동의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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