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 불익 줄 수없다”선고공판등 연기헌법재판소가 최근 국가보안법7조1항(찬양 고무 동조)및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등에 대해 한정합헌결정을 내리자 법원에 계류중인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선고공판이 연기되는 등 법원이 국가보안법사건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사건을 심리중인 서울형사지법 합의부 및 단독판사들은 4일 헌법재판소에 한정합헌결정문을 송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문제조항의 법률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서울형사지법의 한 관계자는『법률의 위헌여부를 최종결정하는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린만큼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도 충분한 법률검토와 토론을 통해 이같은 취지를 판결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밝혀 사안의 경중을 경시하고 조문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돼왔던 국가보안법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김중곤 부장판사)는 이날 상오 북한원전을 출판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배포)혐의로 구속기소된 백의출판사 대표 박종규피고인(29)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법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입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합헌판결을 받은 조항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소지가 있는 선고를 할 수 없다』며 공판을 연기했다.
박피고인 등은 지난해 8월 북한원전인「조선말사전」등을 출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현재 서울형사지법 합의부 항소부 단독 등에 계류돼 있는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은 모두 6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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