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무기한 유보/전기ㆍ전화ㆍ도시가스료도 내려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 했던 금융실명제를 무기한 유보하고 년리 8%의 특별설비자금 1조원을 추가지원,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키로 했다.
또 단자등 제2금융권의 실세금리를 1%포인트 이상 내리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ㆍ비계열대기업의 무역금융 융자 단가인상 등 수출업체에 대한 금융ㆍ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상습 부동산투기 행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법을 제정,여신규제ㆍ아파트신규분양배제ㆍ출국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등 투기억제정책을 강화하고 토지이용 제한및 건축규제를 완화,도시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관련기사5ㆍ8ㆍ9면>관련기사5ㆍ8ㆍ9면>
정부는 이와함께 물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 5%,전화요금10%,도시가스요금 10%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물가종합대책을 내주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4일 상오 이승윤부총리를 비롯한 12개 경제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발표문에서 『그동안 정부의 정책판단 잘못을 시인한다』며 『금융실명제 실시방침으로 부동산투기등 제도금융권에서 자금의 대량이탈ㆍ증시침체ㆍ기업투자의욕 감퇴 등 현실적 부작용이 크게 나타났으며,그 피해가 물가불안과 고용감소등 서민들에게 돌아가 금융실명제 시행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실명제실시를 유보하는 대신 형평과세추진을 위해 ▲비실명예금은 소득세 최고세율로 중과세하고 ▲상속ㆍ증여세의 조세시효연장(5년→7∼8년) ▲양도세의 비과세ㆍ감면축소 등 과세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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