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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사형「히로뽕대부」/고법서 징역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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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사형「히로뽕대부」/고법서 징역20년 선고

입력
1990.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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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10억4천만원도【부산=최연안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기방부장판사)는 4일 국내 최대규모 히로뽕밀조범 최재도피고인(55)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를 적용, 징역20년을 선고하고 김효중피고인(55)에게 징역5년,김기호피고인(46)에게 징역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최피고인과 김효중피고인에게 각각 추징금 10억4천8백80만원을,김기호피고인에게 추징금 2천만원을 병과했다.

최피고인등은 지난 87년8월부터 88년12월까지 히로뽕 2백83㎏(시가 2백83억원)을 밀조한 혐의로 지난해 6월6일 구속기소돼 1심에서 최피고인은 사형,김효중피고인은 징역5년,김기호피고인은 징역3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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