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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예금엔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키로/경제종합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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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예금엔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키로/경제종합대책 주요내용

입력
1990.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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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땅상속ㆍ증여때 공시지가로 과세/무주택 근로자 임대료 소득세공제도 검토▷금융실명제 실시유보◁

▲당초 내년 실시예정이었던 금융실명제는 자금의 해외도피,부동산투기,증시위축에 따른 산업자금동원의 애로,그리고 재산노출에 의한 기업의욕감퇴등 현실적 문제점이 많으므로 시행을 유보한다.

▲실명제실시유보대신 그 목적인 형평과세추진을 위해 비실명예금엔 소득세최고세율을 적용,차등과세폭을 확대하며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현행5년인 조세시효를 7∼8년으로 연장한다. 또 양도세를 강화,오는9월부터 공시지가를 과표로 적용하며 국가ㆍ지자체수용때 감면율을 현행 1백%에서 50%로 줄이는 등 각종 비과세 감면조항을 축소한다.

▷기업의욕의 소생◁

▲수출산업설비자금 특별설비자금등 제조업설비투자자금은 1년간 바스켓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올해는 30대그룹의여신(은행대출금) 점유비중을 작년말수준(14.7%)으로 유지,여신규제를 크게 완화한다. 취득후 1년이내 공장을 건설할 공장용지취득에는 자구노력을 1년간 유예해준다.

▲대통령자문기구로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한시적(6개월∼1년)으로 설치,부처간 이견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정부규제를 과감히 축소한다.

▲어음관리구좌(CMA)에 통화채편입 비율을 확대하는 방법등으로 단자ㆍ투신등 제2금융권실세금리를 1%이상 인하 유도한다. 중소기업상업어음 재할비율 70%적용을 오는 6월말에서 금년말로 적용기간을 연장한다.

▲올해 2단계 세제개편때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전반적으로 내리며 서비스산업은 소득표준율 상향조정 손비처리인정범위축소등을 통해 제조업보다 세제상 불이익을 준다. 소규모공장건립이 쉽도록 건축규제기준을 완화하며 기능ㆍ기술인력양성을 위해 직업훈련인원을 9만4천명으로 확대한다.

▷산업구조조정ㆍ기술 개발촉진◁

▲환율은 실세가 반영되도록 운용한다. 무역금융융자단가를 중소기업은 현재 달러당 5백50원→6백원,비계열대기업은 3백원→4백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도 기한을 당초 오는 6월말에서 금년말로 연장한다.

▲기술개발투자촉진을 위해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확대(수입금액의 1.5%∼2.5%)하고 현행 10%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첨단기술설비를 새로 포함시킨다. 첨단기술지원을 위해 첨단산업기술향상자금을 90∼96년간 1조원정도 조성 지원한다.

▷부동산투기억제◁

▲국세청 내에 「부동산 투기행위 정보관리센터」를 설치,상습투기행위자에 대해선 아파트분양 신청자격제한,해외출국금지,은행대출제한 등 제재를 강화한다.

▲8월말로 전국 2천4백만 과세대상 필지의 땅값 산정이 끝나면 9월부터 상속ㆍ증여ㆍ양도세엔 공시지가를 과표로 적용,무겁게 세금을 물린다. 또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돕기위해 국민주택(25.7평) 규모이하의 민영아파트도 분양물량중 50%내외를 무주택기간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등을 감안,일정기준을 정해 무주택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도록 한다.

▷서민주택완화ㆍ물가안정◁

▲현행 「임대료분쟁조정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해 공청회를 거쳐 「임대료조정제」를 도입한다. 올해 전세자금 공급규모 1천5백억원(주택은행 9백억원,국민은행 6백억원)을 3천억원으로 두배 늘리며 전세자금지원을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도 8백억원→2천3백억원으로 확대한다.

▷노사관계발전ㆍ근로의욕고취◁

▲근로자주택건설지원을 위해 공단주변의 준보전임지ㆍ상대농지등의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연녹지에도 집을 지을수 있도록 허용한다.

▲근로소득공제등 각종 공제액 상향조정,현행세율(5∼50%) 조정 등을 통해 근로소득세 부담경감을 추진토록하며 무주택근로자가 부담한 임대료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올연말 2단계 세제 개편때 이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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