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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호당 천2백만원 융자/주택공급 확대안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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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호당 천2백만원 융자/주택공급 확대안 세부사항

입력
1990.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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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민동의 90%로 완화/18평이하 시영아파트 일반분양도서울시가 4일 발표한 주택공급확대방안은 일조권,쾌적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건폐ㆍ용적률ㆍ건물간 거리등의 규제조항을 완화함으로써 주택난을 풀어보자는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20%,연립주택 30%,다세대주택 30%,다가구주택 1백%의 물량증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중 공동주택의 건폐ㆍ용적률 상향조정,인접대지와의 거리 완화등은 즉시 시행할 수 있지만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건폐율 완화,건물간 거리등은 건설부의 승인을,다세대주택 건축주에 대한 융자확대등은 지방세법 개정을 거쳐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전망은 불투명하다.

또 공동주택 사업승인 대상을 20가구이상에서 30가구이상으로 조정한것도 초대형 호화빌라 건설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

분야별 세부내용을 알아본다.

◇다가구ㆍ다세대주택=두가지 형태의 주택 모두 연건평 상한선을 1백평에서 2백평으로,가구와 세대수는2∼9,2∼15에서 똑같이2∼19가구ㆍ세대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3층이하로 제한돼있는 높이를 상가ㆍ주택복합건설로 지을 경우 5층이하까지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다가구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임대용으로 허가된 것에 한해 연면적을 기준으로 누진과세하던것을 임대가구별로 분리과세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융자액을 7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재건축=주민동의율을 1백%에서 90%로 낮춘 반면 주택규모를 제한,실제로는 규제조치로 전환됐다. 지금까지는 규모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35.7평이하여야하며 가구수의 60%이상을 전용면적 25.7평이하로,30%이상은 18평이하로 하고 세대수는 기존 가구수의 1백30%이상을 짓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20년이상으로 돼있는 재건축연한의 개정이나 별도의 세입자대책은 인정치않기로 했다.

◇시영아파트=지금까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에게 주로 공급되던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시영아파트를 앞으로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도 일정비율을 공급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올6월께 2천5백가구 정도를 일반 분양키로 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과 공동주택건립방식으로 나뉘어진 개선방법을 한 지구안에서도 주민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혼합,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4∼6층규모의 저층아파트를 고루 배치하기로 했다. 【이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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