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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 부동산투기에 집중/초동단계 강력규제”/서국세청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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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 부동산투기에 집중/초동단계 강력규제”/서국세청장 밝혀

입력
1990.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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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택국세청장은 4일 최근 재연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투기를 전세무행정력을 총동원,초동단계에 강력히 규제하는 대신 수출 및 제조업 등 생산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당분간 유예하는 등 적극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청장은 이날 전경련회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90년 국세행정방향」이라는 주제연설을 통해 「우리경제는 현재 부동산투기ㆍ과소비현상등 불건전한 경제행위와 이에 따른 수출부진ㆍ물가불안 요인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고 전제,『올해에는 부동산투기 근절에 세무행정의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청장은 이를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전국규모 투기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전국지가조사ㆍ토지초과이득세의 엄정 집행등을 통해 투기심리를 발본색원 하겠다고 말했다. 서청장은 그러나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생산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면제는 물론 각종 세제상공제ㆍ면세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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