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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모금 공개/기탁자이름ㆍ주소 밝혀야/음성적 수수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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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모금 공개/기탁자이름ㆍ주소 밝혀야/음성적 수수는 금지

입력
1990.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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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사과 27개도시 확대/각의,관련법시행령개정안 의결정부는 3일 하오 국무회의를 열어 정치자금의 기탁과 모집과정을 공개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개인이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경우 정치자금기탁서 작성을 의무화하고,후원회에 기탁한 경우에도 기탁자의 이름과 주소를 밝히도록 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수수를 금지토록했다. 또 후원회가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모집할 때는 집회일 또는 광고일 이틀전까지 관할선관위에 신고토록 했으며 선관위는 그 신고에 하자가 없으면 지체없이 신고필증을 교부토록 했다.

개정안은 후원회가 광고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간행물에 3회이내에 광고를 게재토록 했으며 옥내집회모금일때는 동일장소에서 6시간이상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후원회나 선관위에 기탁되는 금품이 유가증권처럼 그 가액이 일반적으로 형성돼 있지않은 때는 공인감정기관의 시가감정에 따라 액수를 산정,정치자금기부에 따른 면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민생치안업무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현재 서울 부산등 6대도시 경찰서에만 있는 형사과를 27개도시의 경찰서로 확대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내무부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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