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여곳서 5억여원 피해/기자증판 사주도 구속키로서울지검 민생특수부(심재윤부장,함승희ㆍ문세영검사)는 3일 경기ㆍ강원일대 건설ㆍ환경업체나 공해배출업소등의 약점을 잡아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뜯거나 광고비 구독료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해온 사이비공갈기자 33명을 적발,이중 이화종씨(37ㆍ전과2범ㆍ대한산업신보취재부차장)등 21명을 사기(공갈)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무원을 위협해 각종 이권을 따낸 이진우씨(40ㆍ경인매일신문기자)등 10여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다 이들에게 돈을 뜯긴 신철영씨(58)등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무자격자 전과자등에게 보증금을 받고 기자증을 남발,이들이 광고료 명목으로 뜯어온 금품중 일정비율을 받아온 일부 사이비신문사 대표도 공범으로 보고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87년9월 경기 가평군 외서면 청평산장호텔의 증ㆍ개축허가를 트집잡아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는 호텔의 증ㆍ개축이 법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뇌물을 주고 허가를 받았다는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이호텔 사장 정모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내는등 지금까지 3천만원을 뜯어온 혐의다.<관련기사21면>관련기사21면>
또 수배된 이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모부군수에게 『부하여직원과의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시가3억원 상당의 하천부지 3천평에 대한 점용허가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결과 이들 사이비 공갈기자들은 주로 행정 및 수사기관의 손길이 미치지않는 공해배출업소 유흥업소 위락시설업체등을 주요대상으로 삼아왔으며 심지어는 군수 교육감등 고위공무원들도 공갈ㆍ협박해온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비공갈 기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업체는 모두 5백여개,갈취당한 돈은 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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