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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1잔」운전 면허취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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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1잔」운전 면허취소는 위법”

입력
1990.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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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에 무사고불구 공익앞서 사익침해커”/서울고법 판결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이정락부장판사)는 3일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소설가 신상웅씨(중앙대안성캠퍼스예술대학장ㆍ서울송파구잠실동우성아파트8동)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원고에게 내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이라며 신씨의 면허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신씨는 지난달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새마을시장에서 생맥주 1잔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상태로 자신의 쏘나타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부근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삼거리에서 단속반에 적발돼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평소주량은 맥주10병인데 반해 이날은 생맥주1잔만을 마셨고 특별한 사고를 내지도 않았으며 음주후 운행거리가 짧았던점등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해 받게될 불이익등을 생각할때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취소까지한것은 공익적목적실현이란 면보다는 원고가 입게될 손실이 훨씬 큰점등 재량권을 남용한것으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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