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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 노동3권제한 합헌”/“교육의 실천자…공무원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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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 노동3권제한 합헌”/“교육의 실천자…공무원법 준용”

입력
1990.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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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결정사립학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55조와 58조1항4호의 규정은 합헌이라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전교조가입교사가 낸 사립학교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넘긴 이후 전국법원에 80여건의 유사사건이 계류돼 있지만 사립학교법의 문제조항을 합헌이라고 인정한 법원의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3일 전광신상고교사 한경희씨(35ㆍ윤리)등 3명이 낸 사립학교법55조와 58조1항4호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사건에서 『사립학교 교원은 노동법상의 근로자임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헌법상 공교육제도의 실천자로서 막중한 지위와 임무가 부여돼있기 때문에 국민전체에 대해 봉사자역할을 하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노동3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교육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은 공ㆍ사립을 막론하고 모든 교원들의 동등한 자격 근무조건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립학교교원을 공교육을 실천ㆍ담당하는 주체로 보고 사립학교법55조에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토록 규정한 것은 공교육체제하에서 국민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것이기 때문에 합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국사회의 교원운동은 분단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적 경향성을 특징으로 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교원운동이 교육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민주적 기본질서를 내면화해야할 성숙도상에 있는 미완성의 인격체들을 가치관의 혼돈속에 빠뜨리고 기존질서에 대한 모순과 비리만 과장되게 주입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씨등은 지난해 8월 전교조광신상고분회장 자격으로 각종 집회와 농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학교측에 의해 해임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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