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7년이후 중단되어온 주택건설지정업체지정이 재개된다.건설부는 2일 주택건설업체의 전문화및 대형화를 유도하기위해 오는 25일부터 5월10일까지 전국 4천1백65개 주택건설등록업체 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기준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지정업체로 지정해 주기로 했다.
주택건설업체가 지정업체로 지정되면 아파트 지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건축공정 10%에서 주택을 분양할 수있게 되고 주택상환사채발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전국의 주택건설지정업체는 서울 61개사를 포함 71개사로모두 지난 87년 이전에 지정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