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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무임금 판정 전사업장 적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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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무임금 판정 전사업장 적용은 아니다”

입력
1990.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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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국한”…경기 노동위 해명서「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던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노총등에 해명서를 보내 『이판정은 모든 사업장에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며 중재재정대상인 부천세종병원에 국한된것』이라고 밝혔다.

변호규위원장은 해명서에서 『노동위의 세종병원에 대한 판정에도 불구,단체협약에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키로한 사업장은 임금을 계속 지급해야한다』며 『이번 판정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제39조4항)라고 한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병원노조(위원장 이근선)측은 경기도 지방노동위의 판정에 불복,중재재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0일이내인 7일전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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