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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기금ㆍ공제단체/기관투자가 구실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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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기금ㆍ공제단체/기관투자가 구실못해

입력
1990.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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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미비ㆍ부처간 이견조정 안돼/주매입 국민연금 1곳뿐정부가 증시부양을 위해 새로 기관투자가로 지정한 국민연금기금ㆍ교원공제회등 각종 연금ㆍ기금등이 관련규정미비와 기금관할부처간의 이견조정이 이뤄지지않아 기관투자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다.

2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3월초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기금등 31개 기금및 공제단체가 새로 기관투자가로 지정,세제상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는데도 이중 증권을 매입한 기관투자가는 국민연금기금 하나로 6백억원어치에 불과하고 나머지 신규기관투자가들은 전혀 증시개입을 하지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투자신탁회사들이 이들 기금을위해 새로 설정해준 주식형 펀드는 설정된지 한달이 됐는데도 총설정액 (1천3백50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6백억원정도만 팔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있는등 기관의 주식매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 「3ㆍ2부양책」중 신규기관투자가로 하여금 3개투신사가 12·12조치로 매입한 2조8천억원어치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게 한다는 부문도 한달이 다되도록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같이 신규 기관투자가의 활동이 부진한 것은 ▲기관투자가지정의 주무부서인 재무부와 각기금을 관할하고 있는 부처간의 의견차이 ▲각기금의 내부운용규정 미비 ▲자금운용전문인력 부족등 때문이다.

재무부는 주식수요진작을 위해 법인세법상의 면세혜택을 주면서까지 이들 기관의 주식매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각 기금을 관할하고 있는 보사부ㆍ총무처등 각부처는 여유자금부족등을 이유로 산하기금의 주식매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 석유사업기금등 일부기금은 아예 석유사업법등 관련법규나 내부규정이 주식투자를 불가능하도록 못박고 있으나 이의 개정작업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고 각기금에 자금을 운용할 전문가들도 전무한 상태이어서 명목상으로만 기관투자가이지 실질적으로는 주식매매등 기관투자가로서 활동할 준비가 전혀 돼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에대해 증권전문가들은 증시를 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0%대의 기관투자가의 상장주식 보유 비중을 50%선으로 끌어올리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관계규정 정비등을 통해 신규기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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