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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안보 고려한 “정치적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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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안보 고려한 “정치적 절충”

입력
1990.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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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보안법 「한정합헌」 결정의 의미/무분별한 남ㆍ오용엔 일단쐐기/남북상황등 현실감안 급격한 변화유보/판례변경ㆍ일부 위헌요소 법개정 그칠듯헌법재판소는 2일 국가보안법 7조1항의 반국가단체고무ㆍ찬양ㆍ동조죄와 7조5항 이적표현물제작ㆍ반포등의 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점을 인정하면서도 엄격제한해석을 전제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의 조항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해 법조문 그대로를 문리해석한다면 명백한 위헌이지만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수호라는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에 입각,제한해석한다면 합헌이라는 의미이다.

이 결정에는 순수하게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위헌이지만 아직도 계속되고있는 남북대치상황등 국가적 현실을 고려,전면위헌으로 결정했을 때의 엄청난 국가적 불이익을 막아야 한다는 고려가 담겨 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분명히 가리지 않고 「다소 위헌쪽으로 치우친 합헌」이라는 한정합헌결정의 형태를 취했다.

원래 헌법재판은 세계 어느나라나 엄격한 법률해석을 전제로 하는 일반재판과 달리 법률해석외에 정치ㆍ사회ㆍ경제등 비법률적 요소까지 포함,당시의 사회에 요구되는 헌법정신을 해석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만일 이번에 위헌결정이 내려졌다면 법제정당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미치기때문에 81년이후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해 내려진 유죄판결이 모두 뒤집어지는 사태에 직면하게된다.

이런 사정때문에 국가측 소송수행자인 법무부와 재야법조계는 최근 5개월동안의 심리과정에서 서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총력전을 펴왔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안도하는 반면 재야는 『정부의 입장에 야합한 위헌적결정』이라고 비판하고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당장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수있다는 미필적인식만 있으면 처벌할수 있다』며 이제까지 국가보안법을 폭넓게 해석해온 대법원에 당장 판례를 변경해야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검찰ㆍ경찰등 수사기관도 시대적상황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해석을 달리하고 그 적용에서도 남용 또는 선별집행했던 관행을 시정해야하게됐다.

또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기위한 법개정작업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조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7조1항),「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등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7년이하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7조5항)는 두가지.

이들 조항은 과거 정권유지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때문에 비난받아 온 반공법에 들어있던것으로 80년12월 반공법이 폐지될때 유일하게 살아남아 국가보안법에 흡수됐다. 제5공화국이후 양산된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의 90%이상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자 재야와 야당측은 국가보안법 남용이라는 비난과 함께 위헌주장을 강력히 제기,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하자고 외쳐왔다.

이번에 제기된 위헌제청신청이유도 『문제의 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애매하거나 막연하고 불명확한 처벌법규로 자의적 행정권행사에 의한 국민기본권을 침해,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이념,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ㆍ출판ㆍ학문ㆍ예술의 자유,양심의 자유,평화적 통일지향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이에대해 다수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8명은 문제된 조항의 「구성원」「활동」「동조」「기타의 방법」「이롭게」등 용어가 지나치게 다의적이고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위헌적 요소를 인정했다.

다수의견은 또 현재의 조문ㆍ문언을 그대로 해석ㆍ운영한다면 ▲북한의 남침정책이나 대한민국의 체제와 관계없는 표현이라도 처벌할수있어 언론ㆍ출판ㆍ학문ㆍ예술의 자유가 침해되고 ▲법운영당국자의 자의적 법집행으로 정부비판세력 견제수단으로 남용될수 있어 평등권이 침해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지않는 범위에서의 대북접촉ㆍ대화ㆍ타협도 처벌할수 있어 평화통일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다수의견은 그러나 『아직도 남북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치하며 긴장상태가 계속되는 마당에 문제의 조항을 폐기할때 생기는 국가적 불이익이 이익보다 크다』며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행위를 처벌하지않고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로만 처벌을 축소ㆍ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이라고 한정합헌결정이유를 밝혔다.

이에반해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낸 변정수재판관은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한 북한을 대등한 당사자로 전제,추진되는 정부의 통일정책및 대북접촉도 명백한 범죄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해도 헌법적 통제나 국회 또는 국민여론에 의한 비판을 면할수없다』며 『문제된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 마땅히 위헌을 선언해야하며 한정적으로 제한해석한다해서 위헌성이 없어지는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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