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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3세 영주권부여와 함께 지문·강제퇴거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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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3세 영주권부여와 함께 지문·강제퇴거 철폐”

입력
1990.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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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외무성방침…법무성은 반발【동경=정훈특파원】 일본외무성은 재일한국인3세에 대한 영주권자동부여와 함께 지문날인을 철폐하고 강제퇴거,재입국허가제도를 폐지 또는 크게 완화할 방침이라고 동경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외무성이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폐지,국공립초중고교교사채용도 받아들일 방침이나 지방자치단체참정권,민족교육에 대한 지원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종전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외무성이 재일한국인3세의 법적지위와 처우문제에 대해 한국측이 요구해온 9개항중 일부조항을 제외하고 대폭수용하려는 입장인 반면 법무성과 경찰청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어 대체적 의견일치를 본 영주권부여문제외에는 일정부내 자체의견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결국 이 문제는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가이후(해부준수)총리의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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