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로경찰서는 1일 고석우씨(22ㆍ무직ㆍ전북이리시신동772의10)와 고모군(18ㆍJ대전자공학1)형제를 위계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의하면 이들형제는 형사기동대순경공채시험에함께 원서를 낸뒤 이날 상오10시 서울 한양공고에서 치러진 1차필기시험에서 형 석우씨가 합격을위해 대학생인 동생과 서로 이름과 수험번호를 바꾸어 기입해 답안을 작성하다 감독관에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또 이날 시험에서 서로 답안을 보고 적던 김공선씨(24ㆍ농업ㆍ전주시평화동2가405)와 정기봉씨(24ㆍ태권도사범ㆍ전주시평화동1가188)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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