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확보 법적조치”윤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구서구갑 및 진천·음성보궐선거일을 3일 앞둔 31일 김주상 대구시선관위원장과 천경송 충북도선관위원장에게 긴급공한을 보내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자행될 우려가 높다며 부정선거운동 감시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위원장의 이같은 긴급지시는 두지역 보궐선거가 과열·타락상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남은 선거기간동안 선관위의 부정선거감시활동이 강화되면서 부정선거 현장이 적발될경우 강경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윤위원장은 이날 두지역 선관위원장에게 보낸 공한에서 『이번 두지역보궐선거에서 금품살포,향응제공,흑색선전,선거폭력등 불법·타락양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현장확인과 감시활동을 통한 사전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만약 불법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후보자및 관계자에게 경고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동시에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고발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위원장은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고 사퇴과정에 선거법위반등의 범법행위가 개입되었느냐의 여부가 논란이 되고 폭행,화염병투척등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전제,『필요할 경우 선거사무지원을 위해 파견된 선관위요원 1백90명을 총동원하여 이러한 불법사례를 배격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라』고 당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