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지하씨 면소 판결/재판시효 만료따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지하씨 면소 판결/재판시효 만료따라

입력
1990.04.01 00:00
0 0

유신시절인 75년 반공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지하씨(49ㆍ시인)가 기소후 15년이내에 재판을 끝내도록 돼있는 재판시효가 지나 면소판결을 받게 됐다.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31일 『반공법위반사건의 재판시효 15년이 2일로 만료됨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중에 면소판결을 내리고 15년만에 이사건을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5년 4월3일 반공법제4조1항(찬양고무)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76년12월31일 1심에서 징역 7년ㆍ자격정지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