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절인 75년 반공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지하씨(49ㆍ시인)가 기소후 15년이내에 재판을 끝내도록 돼있는 재판시효가 지나 면소판결을 받게 됐다.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31일 『반공법위반사건의 재판시효 15년이 2일로 만료됨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중에 면소판결을 내리고 15년만에 이사건을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5년 4월3일 반공법제4조1항(찬양고무)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76년12월31일 1심에서 징역 7년ㆍ자격정지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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