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2월말 결산 법인의 정기주총이 끝나 재무구조 및 주식분산상황이 파악됨에 따라 상장폐지우려법인,재무구조취약법인을 신규지정했다.31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신규상장법인은 상장후 3년이내에 시장 1부총목 지정요건인 ▲소액주주지분비율 40%이상 ▲소액주주수 3백명이상 ▲대주주 1인지분 51%이하를 충족하지 못할때는 상장을 폐지할 수 있는데 (주)삼풍이 2년동안 계속 1부편입 기준에 미달한 것을 비롯해 나산실업등 17개사도 이 기준에 미달,상장폐지 기준해당우려법인으로 지정됐다.
또 삼진알미늄의 경우 자본잠식률이 94.1%에 달해 ▲부채비율 1천%이상 ▲자본잠식률 50%초과시 지정되는 재무구조 취약법인으로 분류됐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90년 8월14일로 예정된 정우개발의 상장폐지 유예시한을 회사정리절차폐지시로,서울교통은 91년 3월31일에서 92년 3월30일로 각각 연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