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추진방침건설부는 민영아파트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키로한 방침에 따라 전체 국민주택규모이하 민영아파트의 50%는 청약예금가입자중 무주택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현행대로 청약예금가입자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또 무주택자분 민영아파트를 청약하는 사람에게는 재산세 비과세증명등 무주택증명과 함께 스스로 무주택자임을 밝히는 서약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관계자는 31일 주택에 대한 가수요억제를 위해서는 국민주택규모 민영아파트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하나 전량을 무주택자에게 배정할 경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재 청약예금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의 청약기회가 제한되므로 50%만 청약예금가입 무주택자에게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무주택자분을 청약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주택자임이 드러날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토록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무주택서약서 제출제도가 도입되면 유주택자로서 무주택분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에 대해 당첨권 환수등 사후처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부는 또 불법으로 무주택자분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당첨금지 규정도 적용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방침을 4월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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