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민사 3부(재판장 노승두부장판사)는 31일 이한순씨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가 동서증권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항소심에서「증권회사가 사무착오로 고객의 주문과 다르게 주식을 매매했더라도 주식의 시세차액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씨는 88년 3월 경남기업 주식 9천8백여주를 주당 5천원씩에 산 뒤 같은해 4월 28일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팔아달라고 주문했다가 곧바로 취소했으나 전산담당직원의 착오로 주문가격보다 싼값에 팔려 3천6백만원을 손해봤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주가는 주식시장 내.외부의 각종여건에의해 결정돼 가격의 급격한 변화를 예상키 어려우므로 증권사의 주문취소불이행과 원고의 시세차액에 따른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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