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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투금 매각 계획대로 실시/산은에 처분위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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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투금 매각 계획대로 실시/산은에 처분위임권

입력
199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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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는 31일 대우조선정상화 계획과 관련,대우그룹측이 요청해온 대우투자금융의 매각시한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정상화계획대로 산업은행을 통해 매각하기로 했다.또 대우조선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조치도 대우투금이 매각될때까지 더이상 해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대우조선정상화계획을 마련하면서 대우그룹이,대우투금등 4개 계열사를 3월말까지 매각하고 시한내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업은행 처분 위임권을 행사키로 했었는데 이같은 당초방침을 그대로 밀고나가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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