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순국회의장은 31일 정호용씨의 대구서구갑 보궐선거후보사퇴와 관련,평민당이 노태우대통령에게 낸 서면질문서를 반려했다.김의장은 반려이유에서 『헌법제62조의 질문관계 규정은 그 대상자를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민당의 김태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이 질문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한 전례가 있다는 증빙자료까지 첨부했음에도 반려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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