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해외여행자들의 안전과 건전한 해외여행문화육성을 위해 1일부터 「해외여행 안전대책반」을 운영한다.이 대책반은 ▲해외정변,천재지변등 긴급사태발생에 따른 안전조치 ▲미수교국 여행자에 대한 특별안내 ▲치안·출입국시 유의사항등 일반안전정보제공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대책반은 또 건전한 해외여행문화조성을 위해 여행알선업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소양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무부는 이 대책반의 사무실을 외무부여권1과내에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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