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은 불구속서울지검 특수2부(김성준검사)는 30일 공장이나 자동차의 폐유를 연료로 팔거나 벙커C유,솔벤트 등을 섞어 가짜유류로 만들어 판 불법폐유업자 등 16개업체 35명을 적발,김덕현씨(53ㆍ인천 남구 학익1동 장미아파트 13동 206호) 등 14명을 폐기물관리법,석유사업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 폐유를 구입,공장연료로 써온 연희산업사장 조두연씨(53)등 19명을 불구속입건 하는 한편, 최용휴씨(37)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인 ㈜금호환경 사장 임영술씨(37ㆍ불구속입건)의 명의를 빌려 호남정유 인천공장에서 쓰다버린 폐유 6백20드럼을 수거,경기 김포군 I비철과 서울 은평구 수색동 D금속 등에 드럼당 2만원씩에 팔아 3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구속된 동해화학 사장 이홍희씨(46)는 지난해 7월부터 경기 성남시 동원동 92의2 공장에서 라카 시너제조판매업을 가장,㈜H유화로부터 솔벤트와 톨루엔을 공급받아 섞은 가짜휘발유 3천드럼 (시가 2억원상당)을 중간상 이준섭씨(30ㆍ불구속입건) 등을 통해 서울시내 주유소등에 팔아왔다.
검찰은 이같은 폐유나 가짜휘발유에서는 유독가스와 다이옥신이라는 발암물질이 배출돼 대기를 오염시키고 이를 4㎎이상 흡입하면 1백명중 50명이 사망할만큼 인체에 해롭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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