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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의원 폭행 민자11명/전원 불구속 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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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의원 폭행 민자11명/전원 불구속 수사 지시

입력
199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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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강승규기자】속보=박찬종의원 피습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민자당 감곡면지역 협의회장 신재문씨(48) 등 11명 전원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검찰은 『이 사건이 계획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선거운동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라고 판단돼 불구속 수사토록 했다』고 밝혔다.

신씨등은 지난28일 하오9시20분께 충북 진천ㆍ음성지구 보궐선거의 민주당(가칭)허탁후보 선거지원을 하던 박의원과 허후보의 장남 허권씨(34)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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