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태우대통령의 5월24일 방일 잠정 결정설이 보도되면서,태평양 전쟁피해자들이 연일 항의 집회를 갖고 피해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것은 한일관계의 실질적인 정상화란 의미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그 귀추를 주목케 한다.한일간의 「과거」에 대한 미진한 청산이 거론될 때마다 일본측이 들고 나오는 것은 65년의 한일협정이지만 그에 의한 보상이 얼마나 미미했고 형식적이었던가 하는 것은 일본측이 더 잘 느끼고 있으리라 믿는다.
돌이켜보면 태평양전쟁 전사자유족과 부상자들이나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그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도록 방치해 왔다는 것은 외교문제가 아닌 인권유린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일본은 황국신민이라면서 한국인을 징병과 징용으로 끌고 가서 전쟁도구로 써먹고 난뒤 전쟁이 끝나자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해서 일본인이 아니라고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양국간에 45년이 지나도록 보상 문제라는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수 없는 시발이었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일본은 태평양 전쟁기간 중에 수백만명의 우리 젊은이들을 전쟁터의 총알받이나 군수공장의 노동력으로 끌고 갔으며 그 가운데 1백여만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음에도 겨우 9천명의 전사자에게만 3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쟁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끝났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원폭피해자들이나 전쟁피해자들이 모여 피해보상및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집단소송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당연한 주장이며 우리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이들의 투쟁을 성원해야겠다.
미국과 서독,이탈리아등 2차대전 당사국들이 피해 당사국에 대해 성의있는 전후 보상과 정중한 사죄를 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일본이 대만출신 일본군 병사들에 대한 보상을 해준 사실도 있음을 상기할 때,우리의 태평양전쟁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상은 인과응보의 당연한 귀결이다.
특히 미국은 2차대전 당시 미국에 살던 일본인을 강제 수용했던 역사적 과오를 솔직히 반성,사과하고 88년 시민자유법을 제정하여 1인당 2만달러씩 총15억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서독의 경우 국가보상은 물론이고 유태인을 강제로 노동을 시킨 개인회사들도 모두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일본정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인 전쟁희생자들의 보상문제가 한일간의 현안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직 두나라간의 전후처리문제가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노대통령의 방일에 앞서 재일동포 3세의 법적지위 문제와 재입국 허가제 폐지및 강제 퇴거 조항 철폐등 교포들의 권익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것을 지적한바 있으며 아울러 전쟁 피해자의 보상 문제도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노대통령이 지난 2월 『재일동포3세의 법적지위 문제와 원폭 피해자의 보상문제등이 타결되지 않고서는 방일계획을 재고하겠다』고 언명한 것을 확고부동한 대통령의 의지로 받아들이면서 원만한 해결을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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