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3당합당의 명분이 정치적안정에 있다고 했지만 지금 전국각지에서 국민적 분열과 대립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정치적 불안은 그 심각성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많은 국민들은 정치미래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갖지못하고 있으며 정치적 허무주의와 냉소주의등 정치전반에 대한 불신을 거침없이 표출하고 있다.특히 노대통령이 대구서갑 보궐선거에서 정호용씨 사퇴문제에 관련해 취한조치는 권력정치의 전형으로 충격적인 것이었다. 민주적 기본질서확립과 엄정한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다음의 5개항을 공개질문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①보도에 의하면 지난3일 당시 안기부제1차장이었던 안응모씨와 김상조경북지사등이,10일에는 이상훈국방장관과 김식 당시농림수산부장관능이 정씨의 후보포기를 강요한것으로 돼있다. 대통령은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이라는 헌법수호의 차원에서 엄정조치를 취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생각은. 만약 이를 묵인했다면 대통령은 헌법7조와 69조를 위배한것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는데 대통령의 견해는.
②정씨는 부인 김숙환씨와 함께 대통령을 면담하고난뒤 『서울에 가서 대통령을 뵙고왔으며 사퇴종용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을 실천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씨에게 후보사퇴를 종용했다. 이 책임을 어떻게 할것인가.
③정씨는 『지지자들에 대한 신분보장을 대통령으로부터 보장받았다』고 말했는데 이는 정씨지지자들에 대한 신분상위협이 대통령 영향아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가해져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같은 대구선거양상이 민자당 창당이념인 「개혁의정신」에 부합되는 것인가.
④보도에 의하면 김영삼민자당최고위원은 지난16일,정씨에게 전화로『모든 방법을 동원해 떨어 뜨리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같은 언사를 취소케하고 국민에게 사과시킬 용의가 있는가.
⑤노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대구선거가 공명선거가 되도록 엄중한 조처를 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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