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정훈특파원】 일본 법무성은 재일한국인 3세및 그 이후의 자손에 대해서도 1세및 2세의「협정영주」와 같은 수준의 영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기로 기본방침을 세웠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30일 보도했다.법무성은 그러나 ▲강제퇴거제도 ▲재입국허가제도 ▲지문날인제도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 등은 폐지하지 않고 일부 규정만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굳힘으로써 한국측과는 아직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 한국측 요구사항중 하나인 재일한국인의 지방자치단체참정권 허용문제도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 역시 조기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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