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이혜광판사는 29일 혈중 알코올농도 0.65%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이승윤씨(26ㆍ서울대 기악4)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음주측정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이판사는 『이씨가 맥주 2잔과 막걸리 1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에 비해 혈중농도 측정치가 너무 높게나와 신빙성이 없다』며 『대학생인데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28일 하오6시10분께 서울 동작구 상도1동 백운로터리 앞길에서 경기 6러5751호 봉고차를 몰고가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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