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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사」 4단계응시로 취득/시행령 입법예고… 10월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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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사」 4단계응시로 취득/시행령 입법예고… 10월시험

입력
1990.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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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ㆍ서술단답ㆍ논문형 혼용 출제 60점이상따야 다음단계로 진급문교부는 29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입법예고,고졸자가 자학자습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단계별시험에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딸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 제도는 대학진학 욕구를 덜어 재수생누증 등의 교육적 부작용을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앞으로 시행규칙까지 확정돼 실시되면 우리나라에도 「독학사」라는 새로운 학력소지자가 많이 배출될 전망이다.

독학학사취득의 첫 단계인 교양과정 인정시험은 오는 10월 실시될 전망이지만 벌써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어 응시자가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단계별 시험ㆍ응시자격◁

학사학위를 따려면 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과 학위취득 종합시험 등 4단계를 거쳐야 한다. 단계별 응시자격과 시험방법 합격기준 과목별 합격인정 내용은 별표와 같다.

시행령에 의하면 앞의 3단계까지는 과목별 점수가 60점이상이면 과목합격이 인정돼 떨어진 과목만 연한 제한 없이 계속 재응시,단계별 전과목에 합격해야 다음단계로 진급할 수 있다.

응시자격은 단계마다 다른데 고졸자,대학중퇴자,외국교육기관 이수자는 물론 전문대 졸업자 4년제대학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어 학사학위를 여러개 가질수도 있게됐다.

▷시험과목ㆍ방법◁

시험과목 및 전공분야,과목별 평가영역은 곧 구성될 독학학위 운영위원회가 결정,4월말까지 공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검토된 것은 교양과목시험의 경우,각 대학의 공통적인 교양과목을 중심으로 약18개 과목을 필수와 선택으로 두어 응시자가 7∼10과목 정도를 치르게 할 방침이다.

계열은 인문 어문 법정 상경 이공 등 5개계열을 구상중이며 교양과정은 전계열의 시험과목을 같게 한다는 방침이다.

교양ㆍ전공기초 시험문제는 선택형과 서술적 단답형을 섞어 출제하고 전공심화 및 종합시험은 선택형과 논문형 혼용형태로 출제하기로 했다.

전 3단계까지는 매과목 1백점만점에 60점이상을 득점해야 하고 과목합격이 인정되지만 종합시험은 만점의 6할이상 득점에 과목합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여러과목에서 불합격했더라도 전체득점이 총점의 6할이상이면 합격으로 인정되며 총득점이 6할미만일 경우엔 합격한 과목이 많더라도 다음 시험에서 전체과목을 재응시해야 한다.

또 실험실습 등을 필요로 하는 전공과목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위탁,실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 면제◁

시험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취득자 ▲기업체의 연수과정이수자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수자 ▲사회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이수자 ▲기타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등이다. 사회교육기관은 언론기관부설 문화센터,지역사회학교 후원회 등이 될 수 있는데 문교부장관에게 신청,심사후 승인을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기타◁

정부는 독학자에 대한 상담,학습정보 및 자료제공,시험응시안내 등을 위해 중앙교육평가원에 독학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독학학위 운영위원회를 둔다.

학위취득별 과정에는 입학금 등록금은 없으며 응시 수수료만 내면 된다.【한기봉기자】

□독학학사 취득 단계별과정

●교양과정 인정시험

<1>응시자격

▲고졸 또는 동등이상 학력인정자

▲12년이상 외국수학자

<2>시험방법

선택형 및 서술적단답형

<3>합격기준

매과목 60%이상 득점

<4>과목별 합격

인정

●전공기초 인정시험

<1>응시자격

▲교양과정 인정시험합격자

▲대학(전문대ㆍ방송통신대ㆍ개방대포함)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1년이상 수료자

▲13년이상 외국수학자

<2>시험방법

<3>합격기준

<4>과목별 합격

●전공심화 인정시험

<1>응시자격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합격자

▲전문대졸업자 및 대학ㆍ각종학교 2년이상 수료자

▲14년이상 외국수학자

§학위취득 희망분야와 상기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문분야가 같아야 함 <2>시험방법

선택형 및 논문형

<3>합격기준

<4>과목별합격

●학위취득 종합시험

<1>응시자격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합격자

▲대졸학력인정자

<2>시험방법

<3>합격기준

만점의 60%이상 득점

<4>과목별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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