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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에 근로자주택 허용/지원자금 1조 추경예산 편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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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에 근로자주택 허용/지원자금 1조 추경예산 편성키로

입력
1990.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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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발표 경제종합대책에 포함정부는 저소득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단이있는 도시주변의 녹지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제외한지역에 근로자용 주택건설을 허용하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근로자주택건설 지원자금1조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29일 경제기획원과 건설부등 관련부처에 의하면 최근의 전ㆍ월세값파동으로 근로자를 포함한 저소득계층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나 주택을 지을 필지는 태부족한 실정이어서 주택건축이 가능한 도시주변 녹지지역에 근로자용 주택건설을 허용키로했다.

이와관련,건설부는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녹지훼손이 심해질것으로 우려,용도는 녹지로 두는대신 주택건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관할 시장ㆍ군수가 형질을 변경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금주중확정,다음주에 발표할 경제종합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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