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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설정 후 전세인상분 집 경매때 우선 변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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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설정 후 전세인상분 집 경매때 우선 변제해야”

입력
1990.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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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사지법 항소심서 원고 패소 판결/안돌려주던 관행에 제동서울민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강현중부장판사)는 29일 아파트저당권자인 서울신탁은행이 전세입주자 김순기씨부부(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양아파트)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는 피고 김씨부부에게 저당권설정 이후 인상된 전세금 3백만원을 포함,모두 2천4백만원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경매를 통해 주택소유권이 저당권자에게 넘어간 경우 전세입주자는 저당권설정 이후에 인상된 전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했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김씨부부는 지난 84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양아파트 5동105호(30평형) 집주인 오모씨와 전세금 1천6백만원에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집주인이 전세금을 85년 6월에 5백만원 86년 6월에 3백만원씩 인상함에 따라 모두 2천4백만원을 전세금으로 냈었다.

서울신탁은행은 두번째 전세금인상 이전인 85년 10월 집주인 오씨에게 아파트를 근저당설정하고 4천5백만원을 대출해 주었으나 오씨가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하자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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