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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4심제 도입키로/대법,「사법제도 개혁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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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4심제 도입키로/대법,「사법제도 개혁안」 확정

입력
1990.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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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ㆍ조세ㆍ특허등 전문법원 설치/집중심리ㆍ시 군 구 순회심판소도우리나라의 소송구조가 앞으로 4심제로 바뀌고 행정ㆍ조세ㆍ특허ㆍ노동법원 등 각종 전문법원이 설치되며 시ㆍ군ㆍ구 등 기초단위 행정구역에까지 순회심판소가 생길 전망이다.<관련기사17면>

또 집중심리제등의 도입으로 재판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고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형사처벌함으로써 재판의 집행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9일 건국이후 최초로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작업에 착수,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천년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연구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대법원은 오는 92년말까지 개혁대상에 대한 자료수집및 연구를 끝내고 93년 법조계및 사회각계 인사들로 「사법제도 개혁위원회」를 구성,사회전반의 의견을 수렴한뒤 94년부터 제도개혁에 따르는 입법및 예산조치를 취하는등 본격적인 사법제도 개혁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법원이 확정한 개혁연구계획안에 의하면 1심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심리를 맡아 지방법원에서 항소심까지,고등법원에서 상고심을 맡아 이것으로 3단계의 사실심을 끝낸 뒤 대법원에서는 순수한 법률심으로서 일정 사건만 선별처리하는 4심제 형태의 소송구조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

또 각종 전문법원을 설치하고 법관전문화를 꾀해 날로 전문화돼 가는 법률분쟁의 추세에 대비하고 현행 법원 관할구역을 전면 재검토,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법률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끔 시ㆍ군ㆍ구에 순회심판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별도의 심리없이 바로 형량을 선고하는 기소인부제도와 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조건부 집행유예 등 다양한 종류의 형벌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또 법관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신중한 재판진행을 위해 일정한 법조경력과 연륜이 있는 변호사ㆍ검사중에서 법관을 임명하고 사법시험에 갓 합격한 신예법조인을 법관에 배속된 보좌관으로 두고 경미한 사건을 처리토록 하는 사법보좌관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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