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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보사 철저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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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보사 철저조사 지시

입력
199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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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보사부장관은 28일 최근 병원측의 진료거부행위에 의한 응급환자 사망사고와 관련,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고의적 진료거부사실이 밝혀질 경우 의료법에따라 관계당국에 고발하라고 지시했다.의료법에 의하면 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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