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위법”/경기노동위 첫 판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위법”/경기노동위 첫 판정

입력
1990.03.29 00:00
0 0

◎「휴직처리」이어 논란 확대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휴직처리조치가 당연하다고 판정한데 이어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전임자에대한 임금지급을 위법이라고 판정,논란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경기도 지방노동위는 지난 26일 단체협약경신문제로 분규를 빚고있는 부천세종병원 쟁의를 중재조정,『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토록한 협정은 「사용자가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39조의4호)에 해당되므로 인정될수 없다』고 판정했다.

이 판정은 노조 전임자의 임금도 노조 조합비에서 자체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공식화한 첫 판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병원노련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협정에 따른 임금지급을 인정치 않는것은 노조탄압』이라고 반발하고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