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요건이 자본금 20억원이상,자기자본 30억원이상 등으로 당초방침보다 다소 완화된 상태로 최종 확정 됐다.증권관리 위원회는 28일 당초 자본금 30억원이상,자기자본 50억이상 등으로 강화 하려던 기업공개 요건을 자본금 20억원이상,자기자본 3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의결,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증권당국은 부실주식의 남발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폭강화된 기업공개 요건을 마련했으나 중소기업의 반발이 심해 당초방침을 철회,완화된 수정안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증관위는 ▲공개전 물타기는 유상증자 50%이내,무상증자 30%이내로,발행가산정시 뻥튀기 (상대가치 적용)는 원안대로 전면금지 및 규제키로 했다.
증관위는 또 현재 기업공개 신고서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공개가 허용되던것을 증관위가 심사,문제가 있다고 판정되는 기업에 대해서 공개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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