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ㆍ건설부,노동부에상공부와 건설부는 28일 단체교섭이 결렬,지난 26일부터 부분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철근 생산업체인 강원산업(경북 포항시) 분규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주도록 노동부에 요청했다.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것이거나 국민경제를 위태롭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때 내려지는 긴급조정권은 지난 63년 노동쟁의 조정법이 제정된이래 한번도 발동된 일이없어 노동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노동부는 상공부등의 요청에 따라 29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발동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긴급조정결정이 내려지면 공표일로부터 2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주동자는 2년이하의 징역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제기획원,내무ㆍ상공ㆍ노동부 관계국장들로 구성된 산업평화 특별대책반(반장 정동우 노동부차관)은 28일 회의를열고 국내철근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강원산업의 분규가 계속될경우 인천제철등 동종업체에 대한 파급과 주택건설 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 분규조기수습책을 강구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강원산업은 지난해 12월부터 노사간 38차례 단체교섭을 했으나 24개항이 타결되지않아 노조측이 내달 2일에는 총파업에 들어갈것을 결의해 놓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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