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련법규 개정중동해안 연어조업이 23년만인 올 가을부터 전면부활 된다.
동해안 연어잡이는 지난 67년부터 연어자원 육성 차원에서 정부 당국에의해 철저히 규제,사실상 금지돼 왔다.
27일 수산청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매년10∼12월을 연어채포 금지기간으로 설정해왔으나 올해부터 이를 해제하고 정치망 조업방식금지,사전신고 의무등 까다로운 규제를 풀어 자유조업을 허용키위해 관련법규(수자원보호령)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것.
연어는 하천에서 산란부화돼 먼 바다로 나가 자라면서 3∼4년만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알을 깐후 일생을 마치는 모천회귀습성을 갖고 있는데,우리나라의 경우 동해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기가 10∼12월께여서 그동안 조업이 사실상 금지돼온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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