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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창구 통해 본 「택지상한제」질문ㆍ회신

입력
1990.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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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이라도 집 지으면 택지에 해당/그린벨트내는 「초과 소유금」안내건설부가 지난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상담실에는 지난24일까지 3주일간 6백37건의 문의가 접수됐다.

이중 가장많은 관심이 쏠렸던 택지 소유 상한제와 관련된 주요 질문과 회신 내용을 모아본다.

-지목이 밭인 토지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을 경우 택지에 해당되는가.

▲지목에 상관없이 집이 들어서 있는 땅은 모두 택지에 해당된다.

-지목이 밭인 토지에 골프연습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 나대지에 해당되는가.

▲나대지 지목이 대지이어야 하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상업지역의 대지도 소유상한의 대상인가.

▲도시 계획 구역내의 대지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적용 대상이 된다.

-1백평의 대지에 바닥면적 50평인 건물중 1∼3층은 영업용,4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의 택지면적은.

▲대지면적을 건물연면적에서 주거용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어야하므로 25평이 택지로 간주된다.

-3백60평의 택지를 가구가 다른 6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상한규모를 초과하는 것인가.

▲지분율이 등기되어있지 않을때는 똑같이 소유한것으로 간주,1인당 60평씩 소유한 셈이되며 지분율이 등기되어 있을때는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에의해 해당여부를 결정한다.

-부자가 택지 2백60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상한초과 소유인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초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해도 아들이 미혼으로 18세 미만이면 역시 초과 소유이며 18세이상 또는 결혼한 경우이면 초과 소유가 아니다.

-토지거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택지에 대해서도 택지 취득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가.

▲토지거래 허가제와 택지 취득 허가제는 제도의 목적과 허가기준에 차이가 있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택지 소유 상한제 시행이전에 거래계약 신고를 하고 검인 계약서로 계약했으나 아직 이전등기를 하지않았다. 등기를 위해 택지 취득허가를 받아야 하냐.

▲제도시행 이전에 계약했으므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3월2일부터 6월2일사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백평미만의 택지에 대해서도 취득허가를 받아야하는가.

▲원칙적으로 허가대상이 아니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택지와 합해 2백평이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한다.

-주택건축 택지 50평과 개발 제한구역안의 나대지 1백80평을 소유한 사람은 초과 소유부담금을 어떻게 내야하나.

▲전체 택지면적이 택지상한 2백평을 넘어 초과소유한 경우에 해당이되나 개발 제한구역안의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 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소유택지가 2백평을 넘을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는 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토지소유자가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신고 해야 한다. 대리 또는 우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정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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