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사법처리 권한을 대폭강화,불법노동쟁의사범 단속업무를 주도적으로 맡게 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자질이 부족한 근로감독관을 대거 도태시키는 한편 올해 5백명,91∼92년에 각각 2백50명씩 3개년동안에 근로감독관 1천명을 신규채용해 집단 노사분규 등 폭주하는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키로 했다는 보도다.「6ㆍ29선언」이후 봇물 터지 듯이 산업현장에서 분출하는 노사분규를 기업과 공안당국에 떠맡긴 채 「강건너 불」 보듯 방관만했던 근로감독관들을 노사분규의 예방과 노동쟁의의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우리는 본다.
그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요인을 누구보다 잘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직책이 바로 근로감독관이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제도를 둔 근본취지가 바로 발생된 노사문제의 사후처리보다는 노사간에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사전에 감독ㆍ예방하는 데 있음은 긴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시절 근로감독관들의 역할은 어떠했는가. 진정과 고발등 노동현장의 민원처리에나 급급했을 뿐,노사분규 예방이나 쟁의조정은 엄두도 못냈다는 것을 부인할 근로감독관이 있을 것 같지 않다. 물론 그들이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한다.
일부 근로감독관의 자질에도 문제가 적지않았고 노사간의 준법질서 관행이 정립되지 못했다는 근본적인 사회분위기에서 근로감독관의 쥐꼬리만한 권한으로는 역부족이었던 면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전국 41개 지방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이라야 모두 4백89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감독해야 할 총사업장은 1백67만개소에 달한다. 근로감독관 한사람이 3천1백45개 사업장을 감독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현실이 이쯤되고 보면 노사갈등이나 분쟁의 사전해소나 노사협의등 근본적인 노사관계개선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근로감독관들만을 질책할 명분도 없다. 따라서 노동부가 뒤늦게나마 근로감독관의 권한강화와 인력을 대폭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느 공직이든 그에 걸맞는 권한과 인력을 마련해 줘야만 공직으로서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속에서 근로감독관이란 공직의 기능과 역할은 결코 어느 공직에 뒤질 수 없다. 더욱이 3년째 지속되는 임금인상등을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과 마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산업현장을 생각하면 근로감독관들에게 부하된 시대적 사명은 더할 수 없이 중요하다.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줌으로써 안정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산업현장의 평화를 앞당기는 선도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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